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10:00경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수용자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고성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운동 담당 교도관 B이 “5207번 통방하지 마세요.”라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 개새끼, 뭐 5207번 너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B의 수용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