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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32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부품 또는 반도체 칩 설계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거래처이고, B은 A의 대표이사이다.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원고는 2002. 6. 17.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85%(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간 2002. 6. 17.부터 2003. 6. 9.(이후 2006. 9. 9.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안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구조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①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과 ②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B2B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피고의 기업구매자금 수령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