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D이 피해자 P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한 감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Z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 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관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르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 중 “위 단체에 간부 즉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부분에 “위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한 후 2011. 8. 19.경부터는 위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고, 기존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범행일시를 “2011. 3. 중순경”으로 특정하고 감금시간을 “약 3일 동안”에서 “반나절 동안”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가입과 활동은 별개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가입’으로만 기소되었는데,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