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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1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6.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2015. 10.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의 시행에 따라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