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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와 법적인 부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7.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0:00경 부천시 C,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및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방에서 이불을 펴고 누워서 잠을 잘 준비를 했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아들이 문을 열어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었고(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옷을 챙겨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 바로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