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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9987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인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9629호로 파산선고를, 2012. 6. 27. 위 법원 2011하면9629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7. 13.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