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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34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820,424원 및 그 중 197,844,752원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1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8.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48,4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9%이다. 라.

피고 회사가 E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 등으로부터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 2018. 10. 12. 보험금 197,844,752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8. 11. 11.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75,67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820,424원(= 원금 197,844,752원 지연손해금 975,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2.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