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19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