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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998』

1.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0:01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도 68-9에 있는 드림 빌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72』

2. 피고인은 2016. 4. 18. 07:2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탑 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 고단 1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 1 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판시 제 2 죄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 1 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판시 제 1 죄 : 징역 형 선택 - 판시 제 2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 1 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판시 제 2 죄)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