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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3노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체4급의 장애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내지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에 제공된 사행성 유기기구가 50대로 적지 않고, 그 운영기간도 20일 정도로 짧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행위 영업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4, 5행의'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은'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의 잘못된 기재이고, 제16행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음에 ‘제2호'가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