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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3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1.부터 같은 달 4.까지(4일), 같은 달 11., 12., 15.(3일), 2020. 2. 3.(1일) 총 8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8일간 복무이탈하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복무이탈 일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