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26790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1. 8.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57호로 공탁한 24,394,21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1. 8.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57호로 공탁한 24,394,219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