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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107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27.77㎡를 인도하고,

나. 7,44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2014. 5. 14.’는 ‘2015. 5. 14.’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