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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04 2018나54128 (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3 내지 52, 갑 제54 내지 5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를 모두 ‘회생회사 주식회사 B’으로 고치고, 이 판결에서는 ‘회생회사’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28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들이 회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한 984,004,643원(제1심에서 청구한648,260,000원과 제1심에서 청구를 유보한 210,000,000원 합계 858,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2019. 1. 8.경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의 [인정 근거]에 ‘갑 제5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내지 제16행(원고의 주장 부분 중 의'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648,260,000원 = 제1도로부지 매입비용 175,552,000원 제2도로부지의 2013. 7. 19. 기준 시가 358,708,000원 제1, 2도로부지의 도로공사비용 중 일부인 99,000,000원 제1, 2도로부지의 도로설계비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