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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48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쓰려고 하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구해 달라, 돈을 만들면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C시장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증서번호 ‘D’, 계좌번호 ‘E’, 발행일자 2002. 8. 14., 만기일 2003. 8. 13.,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F은행 신설동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6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6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발행여부 확인 요청),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생사실 여부 확인

1. 각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양도성예금증서 사진,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위조유가증권이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