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