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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G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삼성산 경로당 옆 놀이터에서 G에게 “ 너는 뭘 훔쳐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훔쳐 와라. ”라고 말하고, 위 G은 2016. 7. 3. 03:54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술, 우유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2016. 6. 30. 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A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핫 바, 닭다리를 위 G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핫 바, 소세지를 위 G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오고, 위 G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치킨, 냉동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6. 7. 3.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위 G은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초콜렛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N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3. 05:35 경 안양시 만안구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 G( 여, 12세) 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려고 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피우 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지지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