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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정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상림사거리를 순천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