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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4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본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H 메시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ARS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운송장, H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