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9가단5985

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2017. 2.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C 등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임야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9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I’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중개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C 등은 2019. 1. 29. 피고 B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대금 10억 1,000만 원에, 나머지 9/11 지분을 대금 33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15. J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피고 J은 29,452,500원,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29,452,5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제1계약 이후 그와 별도로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실제로 원고에게 제1계약의 중개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1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로 K을 특별히 채용하고 그에게 이사의 직함을 주어 감사인 L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K과 L이 피고 C 등을 대표(대리)한 피고 G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