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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8. 2. 21. 21:10 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 B 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에서 바닥으로 넘어진 피고인 A를 부축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죽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아까 회 썰어 준 새끼 데려와 라 ”라고 큰소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의자를 집어 들어 다른 테이블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1:25 경 제 1 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44 세) 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힘껏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