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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44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466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처인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택에서 미혼인 자녀 3명과 거주하면서 자녀들 및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무렵 B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4663호)을 신청하여 ‘B은 피고에게 원금 10,869,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2015. 7. 14.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5카정140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21.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B은 2015. 8. 10. 원고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호협1453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및 자녀들이 B과 함께 생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왕래가 거의 없는 점, 원고가 자녀들과 생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동산과 같은 생활가전이 필요하나 B으로부터는 이를 마련할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