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자 2019보2 결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항고인
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