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7.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E병원에서, 2007. 12. 31.경부터 2008. 1. 15.경까지 요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F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1. 2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며 입원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25.경 보험금 2,466,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보험금 116,081,4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27.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8. 10. 16.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2009. 7. 30. 무배당삼성올라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0. 5. 13.까지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G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5. 13.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