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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123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1) 관련 법리 공장저당법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4, 5조에서 정한 공장저당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기계, 기구목록에는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보증서의 특약사항에서도 선순위 저당권(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가리킨다)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목록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효력만이 이 사건 기계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담보목적물이 일괄하여 92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가격의 비율이 6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