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4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5. 12. 15. 0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손님으로 탑승한 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지프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습득한 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소유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단지 동료에게 맡겨 두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게을리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품을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