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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0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차량을 원가 175,964,680원으로 정하여 2014. 4. 10.경부터 44개월 동안 매월 3,899,86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중도해지 예정 내용증명 양식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서

1.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및 잔액 상세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1. 자동차 포기각서 및 자동차사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