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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두65159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이,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07. 8. 10.자 증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7. 8. 10.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 증여에 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고 A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L이 2007. 8. 10. 아들인 원고 A에게 매제인 O 명의로 보유하던 M 주식 758,980주를 증여한 사실, ② 원고 A이 2008. 3. 17. 용산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망 O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M 주식 454,129주를 물납한 사실, ③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3. 1. 11.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M 주식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 6. 19.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