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법규 및 제도의 개요”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위 나.항과 같은”을 “위 (2)항과 같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양허관세 추천의 취소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땅콩 중 이 사건 쟁점물량을 당초 양허관세 추천을 받았을 때 기재한 수입용도인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6.자로 이 사건 쟁점물량에 관한 양허관세 추천을 취소하였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물량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에 해당하는 이상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허관세규정 제2조 관련 [별표1의 나 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규정하면서, 땅콩에 대하여 그것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이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