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