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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킬로미터로서 상당히 긴 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