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57059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3. 방문동거(H2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4. 재외동포(F4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597호로 기소되어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노853) 및 상고(대법원 2013도1072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은 2012. 11. 13. 03:25경 시흥시 B 소재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으로부터 피해자 E(48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찔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그 범죄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