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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758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11. 04:05경 위 피해자를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출혈성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충돌 당시의 상황

가. 검사는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 당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지,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1차로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방향을 갑자기 꺾은 일도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륜구동장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