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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86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등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2. 주식회사 엠엔씨컴퍼니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관리비 20만 원(각 지급일 10일, 부가가치세 별도), 기한 2016. 3.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 130만 원, 관리비 22만 원으로 인상되어 2017. 3. 9.까지 연장되었다.

다. ㈜엠엔씨컴퍼니는 2016. 10. 21. 피고(2016. 10. 12. ‘주식회사 엠엔씨컴’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엠엔씨컴퍼니와 본점 소재지, 일부 임원이 동일하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2. 14. 전대인 ㈜엠엔씨컴퍼니와의 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월 차임, 기한이 동일하고 월 관리비를 2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전차인인 피고와 새로 체결하였고(보증금은 ㈜엠엔씨컴퍼니가 지급한 돈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임), 특약사항으로 ㈜엠엔씨컴퍼니의 미납 월 차임(2015. 1월, 8월, 11월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 10.경 당시 누적된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가 7,964,000원이다.

원고는 이를 사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0.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로 7,96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