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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5 2014가단18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은 경남 고성군 E 대 5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0, 22,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8. 경남 고성군 E 대 5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관련 토지들이 모두 F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F’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피고 D이 G 토지를, 피고 B이 H 토지를, 피고 C이 I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음)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돌담장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래 점유하여 왔다{피고 D이 (ㄷ)부분 30㎡, 피고 B이 (ㄴ)부분 30㎡, 피고 C이 (ㄹ)부분 36㎡를 각 점유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돌담장 등을 철거 및 수거한 후 그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3.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에 대해 1985. 1. 2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지난 2005. 1. 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설령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2005. 1. 20.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에 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인 2010. 8. 18.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