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성정 4 거리를 성 정 초등학교에서 서부 역 방향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4 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남자 야식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성정 4 거리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