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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034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 변경 전 : D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6403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