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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4고단1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주) 거제조선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1. 30.경 및 2011. 12. 21.경 G와, 2010. 10. 14.경 및 2012. 1. 1.경 H와, 2011. 6. 23.경 I과, 2012. 1. 1.경 B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G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F에서 2009. 2. 2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연차수당 2,242,958원, 2007. 5.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1,648,446원, 연차수당 517,69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09,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1,80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