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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신고,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시끄러워 씨발,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