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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 세) 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2.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