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64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5. 160,000,000원, 2018. 9. 10.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6%, 변제기 2019.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