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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8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8. 경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위 적응장애, 상 세 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다 2011. 4.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비논리 적인 사고,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기분,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여 계속하여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조현 병 환자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 16:20 경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106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 남, 29세) 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죽이면 머리가 아픈 병이 완쾌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 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7센티미터) 을 피고인의 방 책장에 숨겨 두고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유 배달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G의 신년기자 회견 동영상을 보여주며 생방송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또 다시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양 어깨, 좌측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 경 현장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