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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846

보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68호로 기소되어 2011. 1. 21.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중 2006년 4월경 북한 방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와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노2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11. 6. 30. 위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공소사실 중 ① 2010. 6. 15. 고려호텔에서의 B 등 북측 인사들과의 상봉 모임 및 만경대 관람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과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② 2010. 6. 13.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참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③ 2010. 6. 20. 평양 봉수교회에서 한 발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④ 2010. 7. 13. ‘C 친필비’ 참관 및 판문점 방명록 작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및 ⑤ 2010. 8. 4. 북한 강원도 고성군 근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에서 한 발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와 검사는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92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4.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와 적용법조는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05. 9. 11. ‘D’를 공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