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1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