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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41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6. 15:15 경부터 16:40 경까지 쌍용 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 걷기 대회’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중림동 398-1 부근을 거쳐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서 소문 근린공원 북쪽 출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걷기 대회 ’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16:19 경부터 16:24 경까지 서소문 고가 차도로 분리된 서소문 고가 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