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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제주시 C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건물 1층 입구 배선함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전선 약 235m를 니퍼로 끊고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0만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서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2, 3, 4층 복도 배전함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 전선 약 160m를 니퍼로 끊고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D, J, F의 각 진술서

1. K회사 매입 영수증 사본,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