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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5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05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요금을 받고 돌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고, 상ㆍ하의를 벗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를 쫓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야 씹할 한 번 해보자, 이 씹할 다 덤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구속해라, 니 애미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3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