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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94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백화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운영의 ‘G’ 등산복 매장에서, 위 F이 그 전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어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여 위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백화점 앞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1.8리터짜리 술병 2개에 나눠 담아 한 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을 위 매장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백화점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매장 바닥에 뿌린 것일 뿐 실제로 방화를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란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현존건조물에 방화를 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백화점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F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F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백화점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어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