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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4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7. 1.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류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양산시 C에 있는 거래처 ‘D’ 식당에서, D 식당 주인으로부터 주류 대금으로 현금 1,500,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주류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B 사무실 방문) 중 첨부된 거래처별 미수원장, 수금현황 리스트

1. 수사보고(D식당 F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식당에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다음날 피해자 B 사무실 경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몇 달간 일한 후 사직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인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피고인이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흔적이 없는 거래처별 미수원장의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