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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여 오던 중, 2015. 11. 2. 23:30경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